Project name | Capacity | Project name | Capacity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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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LLAR Energy #1 PV power plant | 970kW | Chunghwa ri PV power plant | 998kW |
CELLAR Energy #2 PV power plant | 970kW | Jukbon ri PV power plant | 400kW |
Yohan PV power plant | 460kW | shindang ri PV power plant | 400kW |
Sungyeop PV power plant | 799kW | HS Industry | 270kW |
Hongik #1 PV power plant | 499kW | Galshin PV power plant | 200kW |
Hongik #2 PV power plant | 499kW | G2ENERGY #1 PV power plant | 1,610kW |
사업구분 | 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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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지원사업 | • 단독주택 지붕, 옥상, 차고, 마당 등 3kW 이하 • 설치비 5,361,000원 중 (정부지원금 2,781,000원 + 도/시 지원금 30%) + 자부담 약 20% (2022년, 저탄소모듈 사용기준) • 월 발전량 324kW (3.6시간 기준) 월간 약 52,000원 절감 연간 3,942kW 발전 연간 약 630,000원 절감 가능 |
2. 건물지원사업 | • 교회, 사찰, 성당, 일반 건물 옥상, 지붕, 공장 등 : kW 당 981,000원 지원 (2022년, 저탄소모듈 사용기준) • 축사 및 축산 시설 : kW 당 1,236,000원 지원 (2022년, 저탄소모듈 사용기준) • 계약 전력 이내 설치 가능 |
3. 융복합지원사업 | •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50%내에서 지원 (단, 연료전지와 외벽수직형 BIPV는 70%내에서 지원) * 총 사업비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,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 * 에너지원별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 • 신청자격 :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, 감리업체, 민간 등이 합동으로컨소시엄”을 구성하되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)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• 지원대상 - (에너지원 융합사업)동일한 장소(건축물 등)에 2종 이상 신·재생에너지원의 설비(전력저장장치 포함)를 동시에 설치 - (구역복합사업)주택·공공·상업(산업)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·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 |
4.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 | •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 (‘22년, 32%)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 • 의무대상 - 대상기관(건축주) :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/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/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/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/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또는 금액 (납입자 본금으로 50억원)이상을 출자한 법인 /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- 대상건축물 용도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(군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 - 대상건축물 연면적 :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이상) |